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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게임법상 '사행성 게임물' 손 봐야"…문체부 "이용자 반발 우려"

하태경 "게임법에서 다루는 사행성 개념, 사특법으로 옮기자"
법안 손질로 인해 P2E 적용한 '소셜카지노' 등장 우려도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2022-09-23 19:19 송고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태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토론회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태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토론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에서 다루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 개념의 이관을 추진한다. 게임법의 본래 목적인 산업 진흥이 아니라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게임 산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용자 반발을 우려했다.

23일 하 의원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학계와 법조계, 문화체육관광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했다.
하 의원은 "현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특법)에서는 판돈, 우연성, 보상 등 3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돼야 사행행위로 규정하지만 게임법에서는 '판돈과 보상' 혹은 '우연성과 보상' 등 두 가지 요소만으로 사행성 게임물을 규정하고 있다"며 게임법이 사특법보다 더욱 넓은 규제 요소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요소를 줄이기 위해 게임법 내에서 혼용돼 쓰이고 있는 '사행성'과 '사행심'의 개념을 명확히 분리할 것도 건의했다.

그는 "'사행성'은 (판돈, 우연성, 보상이 적용되는) 사행행위 그 자체이고 '사행심'은 사행행위가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라며 "사행성 게임물의 불법 여부는 사특위가, 사행심에 대한 부분은 게임위가 관리하자"고 주장했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도 "사행성 게임물의 정의에도 판돈, 우연성, 보상이 모두 적용돼야 논리적으로 맞다고 본다"며 "보상 개념이 없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사특법에 근거한 '사행행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건의했다. 특별 기구를 신설해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고 처벌 권한까지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이용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은 "게임위와 사행행의심의위원회의 업무가 정확히 분리되지 않으면 이중 규제, 업무 중복 등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설치가 된다면 세심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윤재 문체부 과장 역시 "사행성 게임물을 사특법으로 이관하고 기구를 신설하자는 건 신선하지만 이 경우 게임물등급심의가 이원화돼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행성 게임물은 법 논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이용자 감정적인 측면이나 인식의 측면에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최근 한 게임사가 소셜카지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달렸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하 의원이 제안하신 내용은 오랜 시간 지속돼왔던 게임산업법을 재검토해야 하는 엄청난 내용"이라며 "한 두 번의 자리로 의견이 오갈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자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소셜카지노' 등 웹보드 게임이 '돈 버는 게임'(P2E)과 연계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오갔다.

하 의원은 이를 위해 게임법상 '사행행위모사게임제공업'이라는 분류를 신설하고 여기에 웹보드 게임을 포함, 규제안을 형평성 있게 마련하자고 의견을 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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