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변호사
▲이용민 변호사

영업비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구자료, 원가정보, 고객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이 있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정보, 자료들이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업비밀의 개념과, 실제 법으로 보호하는 영업비밀의 개념은 다소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 세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공지성은 해당 정보가 비밀 상태로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 경제적 유용성은 해당 정보가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비밀관리성은 해당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를 제3자가 침해하면 언제나 영업비밀침해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기업이 비밀로서 관리를 적절히 했을 때, 즉 비밀관리성을 갖추었을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침해를 근거로 침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비밀관리성은 하루 이틀 만에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상당기간 동안 인적,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비밀관리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업비밀보호담당자 또는 팀을 구성하고, 영업비밀 관리 방침에 관한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영업비밀을 분류하여야 하며, 영업비밀을 지정하고 표시하여야 하며, 각 정보별 접근권한자를 구분하고, 근로자와 거래처 및 협력업체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며, 서류 및 보안매체의 보관, 반출 및 복제, 폐기 절차를 수립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영업비밀 교육 또한 필요합니다. 위에 언급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보안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원이 특정 기업이 비밀관리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률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의 규모, 자금력 등에 비추어 해당 기업이 기울인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는 합리적인 기술보호를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상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대기업의 경우 좀더 엄격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은 그에 비하여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합리적인 보호조치를 할 경우 비밀관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영업비밀침해 사건은 내부 임직원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인들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통해 유출하거나, 노트북, 외장하드, USB등에 자료를 담아서 유출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내부에서 출력하여 출력물을 유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부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경우,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경쟁사를 설립하여 유출한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외부협력업체 등을 통하여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내에 출입한 외부인이 무단촬영을 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주고받은 자료를 유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큰 틀에서는 형사고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사건은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산업기술보호수사대나, 안보수사과에서 담당하여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해당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사건은 상당히 복잡하고 특수한 사건이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 영업비밀유출을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출가능성을 줄이고, 유출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판별하기 위해, 유출자에 대한 법적 처벌과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영업비밀을 잘 관리하는 것과, 영업비밀보호의식 함양을 위하여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뉴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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