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삭제 피습 동영상, SNS 올라타고 무분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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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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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없이 얼굴까지 드러나
개인정보 침해·모방범죄 우려도
SNS에 게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영상. SNS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을 포함한 사건·사고 영상이 SNS와 ‘숏폼’(1분 이내 짧은 영상 콘텐츠)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대학생 이지율(25) 씨는 3일 이 대표 피습 영상을 SNS로 접했다. 그가 검색을 한 것도, 원하던 시청도 아니었다. SNS에 ‘이재명 피습’이라는 단어가 ‘나를 위한 트렌드’로 떠올라 관련 영상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영상은 부산 가덕신공항 부지 방문 현장을 생중계하던 유튜브 영상을 녹화·편집한 것이었다. 이 씨는 “이재명 대표가 습격당한 순간이 그대로 담겨 있어 놀랐다”며 “피 흘리며 누워있는 이 대표 모습은 물론 범인 얼굴과 흉기가 모자이크 없이 담겨 있어 무서웠다”고 말했다.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에서는 사용자가 특정 영상을 피하기 쉽지 않다. 사용자가 영상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상이 사용자에게 공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와 흉기 난동 현장 영상 등도 참혹한 장면이 여과 없이 퍼져 나갔다.

자극적인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 시청자에게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 부산대 심리학과 서수균 교수는 “개인마다 폭력적 영상에 대한 취약성이 달라 누군가에겐 큰 자극으로 다가갈 수 있다”며 “기습 위협을 경험한 사람은 해당 영상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모방범죄 우려도 있다. 실제 3일 새벽 이 대표를 겨냥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게시자가 올린 해당 글은 이 대표를 해치겠다는 제목으로 십여 차례 반복 게시됐으나, 지금은 삭제됐다.

영상 공유는 처벌 가능성이 낮지만 특정인 비난 의도를 갖고 영상을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대표 피습 영상을 두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배후설’과 ‘자작극’ 등 음모론이 나돌기도 했다. 법무법인 시우 최재원 변호사는 “피의자 수사가 끝나자 않아 신상 공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자이크 없이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피의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로 볼 수 있으나 민형사상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영상을 정치적 비난 의도를 가진 글과 함께 게시하면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의성이 인정돼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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