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일이? 부산 금정구서 간부 '모시는 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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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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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청, A 국장 갑질 신고 조사 중
"직원 돈 갹출 점심·커피 제공" 주장
전문가 “관행 아닌 직장 내 괴롭힘”
부산 금정구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금정구청 간부 공무원이 하급 직원이 돈을 갹출해 식사를 제공하는 ‘모시는 날’ 대접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내용 등의 갑질 신고를 당했다. 금정구청은 진상 조사에 나섰다.

금정구청은 A 국장에 대한 갑질 신고가 접수돼 12월 초부터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노무사 3명이 참가한 자문위원회를 마쳤으며 다음 주 중 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고자는 A 국장이 부원들에게 일명 ‘모시는 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모시는 날’은 각 부서에서 순번제로 4급 공무원인 국장 등의 점심을 챙기는 문화다. 공직사회의 오래된 관행 가운데 하나인데, 박봉으로 경제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상급자를 위해 식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공직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최근 들어 많이 사라지는 추세였다. 그럼에도 금정구청에서는 여전히 악습이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고자는 “A 국장이 과 서무에게 5개 과의 순번을 정한 점심 일정 쪽지를 보내 식사를 대접하도록 강요했다”며 “한 과에서만 한 달에 세 번 꼴로 개인 식비를 모아 국장에게 점심과 커피를 대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작 A 국장은 올해 단 한 번도 점심과 커피를 사지 않고 얻어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대접을 받은 국장이 사비나 업무추진비로 부하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충분히 밥을 사줄 수 있는데, 받기만 하는 것을 당연시했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하급 직원들에게 나이를 불문하고 무조건 반말을 사용하며, 인격 비하 발언을 일삼아 직원들이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A 국장은 “감사 부서와 통화하라”는 입장을 밝힌 후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금정구청 측은 감찰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모시는 날’은 금정구청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 관행”이라면서도 “처음엔 소통 등 좋은 의미를 갖고 시작됐으나 악습이 된 만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모시는 날’ 관행과 관련해 법무법인 시우 최재원 변호사는 “받은 사람만의 잘못만은 아니고, 준 사람의 잘못도 있다고 판단돼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걸 원치 않더라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하급 공무원들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급자가 인사·승진·근무평정권 등을 쥐고 있기에 관행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 변호사는 “‘모시는 날’ 문화는 더 이상 관행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어긋나기에 악습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시정 권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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