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등 국무회의 통과

작성일
2024.01.02
조회수
1163
담당부서
치료처우과
담당자
사무관 반기리
전화번호
02-2110-3334
공공누리
2유형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등 국무회의 통과

- 고위험 성폭력범 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한 거주지에서 거주, 

성도착증 성폭력범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의무화 -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4.1.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첨부파일
이전글
2024년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신년사 2024-01-02 07:02:11.0
다음글
화상면접 심사 도입으로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 2024-01-04 08:30:13.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