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부산설립 촉구 위해 26일 법원행정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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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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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추진협, 부산변호사회
안병길 의원 주선, 처장 면담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13일 부산 연제구 부산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해사법원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일보DB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와 부산변호사회가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한다.

이들은 안병길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이날 오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해사전문법원의 필요성과 부산 설립의 타당성을 전달한다. 안 의원은 “해사법원 설립과 관련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지역별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간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다 보니 전체적인 것은 법원행정처에서 정리해 주는 게 맞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행정처장 면담에는 안 의원과 함께 황주환 부산변호사회 회장, 박인호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대표, 최재원 부산변호사회 국제상임이사, 주상호 부산시 해운항만과장이 동행한다. 부산변호사회 해사법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재원 이사는 “법원행정처장을 공식적으로 면담해 해사법원 도입 필요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설립 지역과 관련해 국가 균형발전, 실제 재판 수요자 입장을 생각해서 부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적 분쟁 성격을 띠는 해사 사건은 신속·정확하고 전문적인 처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의 법률 비용 해외 유출 규모가 연간 3000억 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학계는 추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부산이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사사건을 처리할 전문법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국 해양수산 관련 기관·단체·업계의 70% 가까이가 부산권에 있고, 대형 해운선사의 해무·선원·선박관리 부문이 부산에 위치하고 있어 타 지역에 해사법원을 설립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는 주장이다.

해양수산업계도 해사법원 유치를 통해 부산이 해운·금융·법률을 연계한 아시아의 토털 해운서비스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10년 전부터 설립을 추진 중인 부산과 비교해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든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의 유치 경쟁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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