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사법원 설립 가시화…부산도 유치 역량 모아야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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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안병길 의원 등 간담회서
“사법정책연구원, 설립 연구 진행” 밝혀
올해 내 형태, 설립 위치, 규모 등 결론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연구에 돌입했으며 올해 안에 설립 지역과 형태, 규모 등을 확정 지을 계획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 제공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연구에 돌입했으며 올해 안에 설립 지역과 형태, 규모 등을 확정 지을 계획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 제공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연구에 돌입했으며 올해 안에 설립 지역과 형태, 규모 등을 확정 지을 계획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지난해 9월 해사법원 설립을 권고한 이후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설치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지부진하던 해사법원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부산 유치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법조·해양계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 의원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안 의원은 해사법원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이에 김 처장은 “사법정책연구원에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해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이르면 올해 안에 해사법원 형태와 설립 위치, 규모 등 각종 쟁점 등에 대해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안 의원에게 “해사법원 설립에 관한 여러 차원의 논의가 활발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도 함께 전달했다.

해사법원이란 선박 간의 충돌이나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등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전문법원이다. 영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은 해사법원이 있으나 한국은 아직 없다.

지난해 6월 법원조직법 등 관련법 개정과 함께 부산에 해사법원을 두는 법안을 발의한 안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이 해사법원을 설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대법원이 추진 의지를 드러낸 만큼 국회에서도 관련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양, 항만, 수산, 해운, 조선, 물류 산업과 관련 기관의 70%가 밀집한 해양수도 부산이 해사법원 최적지”라면서 “추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챙겨 부산에 해사법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지역 인사로는 안 의원을 비롯해 황주환 부산변호사회 회장, 최재원 부산변호사회 국제상임이사, 박인호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대표, 주상호 부산시 해운항만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법원에서는 김 처장과 박영재 획조정실장, 유제민 사법정책심의관 등이 함께했다.

해사법원 설치에 소극적이었던 대법원이 이처럼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면서 부산시를 비롯, 지역 정치권과 법조·해양계 등 각계각층에서 조속히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절반 이상을 부산·경남에 처리되는 데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이 해사법원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이를 용납할 수 있겠냐”며 “지역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부산이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사사건을 처리할 전문법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형 해운선사의 해무·선원·선박관리 부문이 부산에 위치하고 있어 타 지역에 해사법원을 설립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는 주장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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