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성남… 부산발 ‘홈네트워크’ 문제, 전국 번진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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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전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곳(왼쪽 위·아래)과 설치된 곳. ‘두꺼비집’이라 불리는 분전함을 확인하면 된다. 부산일보DB 예비 전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곳(왼쪽 위·아래)과 설치된 곳. ‘두꺼비집’이라 불리는 분전함을 확인하면 된다. 부산일보DB

신축 아파트 대다수가 ‘지능형 홈네트워크(이하 홈네트워크)’ 법적 기준을 안 지켜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부산일보 8월 24일 자 10면 등 보도)되자 하자 보상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다.

2019년 입주를 시작한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A 씨는 아파트 조합장에게 ‘홈네트워크 부실시공’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다. 그는 〈부산일보〉의 아파트 홈네트워크 부실시공 보도를 접한 뒤 소송을 진행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내년이면 입주 3년 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 전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느낀 것이다. 통상 아파트 준공 3년 안에 홈네트워크 하자보수 문제를 제기하고, 10년 안에 실제 소송을 진행해야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보안 취약’ 부산일보 보도 영향

서울 한 아파트 소송 진행 결정

인천 등 전국 곳곳 반발 잇따라

“준공 3년 내 문제 제기해야 효력”

A 씨는 서울시청에 직접 찾아가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홈네트워크 전수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그는 “예비 전원장치 등 20가지 홈네트워크 의무사항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 전국의 아파트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면서 “서울시에도 전수조사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너무 답답하다”고 전했다.

인천 중구 영종도에 있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서도 ‘홈네트워크 부실시공’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입주민 B 씨는 조만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공식 제기할 계획이다. 그는 〈부산일보〉 보도 이후 자신의 세대 내에 홈네트워크 의무설비인 ‘예비 전원장치’를 체크했고, 미설치됐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홈네트워크는 통신 설비로 대부분 세대 내부벽 안에 시공돼 맨눈으로 확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예비 전원장치만큼은 ‘두꺼비집’이라 불리는 분전함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입주한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모임도 사안을 예의 주시 중이다. 예비입주자모임 임원인 C 씨는 입주하기 전부터 지속해서 시공사에 홈네트워크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우선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끝까지 지켜보고 조처를 하겠다’고 답을 미룬 상황이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예비 전원장치를 미시공해 국토부에 ‘하자’ 판정을 받았던 한 시공사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올 4월 항소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아파트 월패드에 예비 전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하자”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건설사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C 씨는 오는 11월 입주자대표회의가 꾸려지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그는 “입주 한 달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준공 허가가 떨어졌다”면서 “이는 분명히 법적으로 어긋나는 일이며 이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공동주택 하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개인보다 집단으로 움직일 것을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시우’ 최재원 변호사는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건설사에 대응해 움직여야 한다”면서 "분양 계획과 입주 이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양 공고문 등을 챙겨 놓고, 홈네트워크 시설을 점검해 기능상 미비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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