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병자 16명 발생한 두성산업 근로자들 탄원… “사업주가 매뉴얼 수립·교육 등으로 업장내 들어온 물질을 제대로 검수했어야”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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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중독 직업성 질병자가 16명이 발생해 ‘중대 산재’ 발생 사업장이 된 두성산업이 공급업체에 속아 유해·독성 물질 세척액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전문가들은 업장내 들어온 물질을 제대로 검수했어야 한다며 처벌에 크게 참작은 되지 않을 것이라 봤다.

18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경남 창원 소재 두성산업에서 에어컨 부속 제품 세척 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16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다.

관련 보도와 당국의 조사가 본격 실시되자 두성산업 근로자 71명은 각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통한 입장을 냈다.

이들은 “세척액 공급업체가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독성 물질을 디클로로에틸렌이라는 물질로 속여 회사에 판매했다”며 업체(두성산업)도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공정에 써야 하는 세척액에 유해한 물질이 들었는지를 몰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덕조 노무법인 더원이엔씨 대표노무사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업주는 업장내 공급된 물질에 대해 유해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와 공급 사항과 실제 물질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것이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라며 “실제 속아서 유해물질을 공급 받았다 해도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대표노무사는 두성산업은 물론 속인 업체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최재원 시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사업주가 물질 검수를 하는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 매뉴얼을 제대로 수립했어야 하고 해당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등을 철저히 했어야 한다”며 “고의로 잘못된 물질이 납품됐고 그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이 정도 사고는 발생하기 힘들다”며 사업주 처벌에 대한 참작은 힘들 것이라고 봤다.

사고 지역 노동계인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은 두성산업의 사업주와 안전보건 시스템의 미작동 등을 비판하며 철저한 사고 조사와 노동계 조사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 산업재해 유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발생한 여수 산단 폭발사고와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는 첫 번째 유형에 속하고 세 번째 유형이 이번 두성산업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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