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실시’ 등 1117건 법 위반 드러나
폭발 사고로 8명 사상… 공동대표 이사 2명 모두 처벌 중론
민노총 “공장 전체 무법천지, 경영책임자 즉각 처벌”

최금암, 김재율 / 사진 = 여천NCC 누리집 갈무리.  
최금암, 김재율(왼쪽부터) 여천NCC 공동대표 이사 / 사진 = 여천NCC 누리집 갈무리.  

8명의 노동자가 죽거나 다친 폭발사고 회사 여천NCC를 향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미 산업안전 조치 위반이 당국에 의해 드러났는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CEO(경영책임자)가 2명이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등 법적 중대산업재해를 낸 여천NCC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이 드러나 처벌 받을 수 있는 경영책임자는 최금암, 김재율 공동대표 이사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로 특히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가 가능하다. CEO ‘쌍두마차’ 체제인 여천NCC측이 처벌을 받을 경우 대표이사 2명 모두 처벌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태구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2명 다 처벌 받는다”며 “대표가 2명이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도 둘 다”라고 했다. 고윤기 로펌 고우 대표 변호사도 “법에 규정된 문구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이기 때문에 2명 모두 처벌할 수 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안전보건(CSO)업무를 담당했는지와 최종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를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시우 소속 최재원 변호사는 둘 다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지분과 결재라인이 비슷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둘 다 있는 경우”라고 했다. 다만 “만약 ‘명목상’ 공동대표일 경우 수사 기관이 이를 참작해 기소를 안할 수도 있다”고 했다. 즉 소위 ‘바지사장’일 경우 처벌을 안 받는 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같은 노동 관련 법인 근로기준법을 예로 들며 “퇴직금을 주지 않은 회사의 공동대표가 2명이었는데 둘 다 처벌 받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여천NCC 공동대표 중 최금암 이사는 한화그룹 부사장을 역임했고 김재율 이사는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 대표이사 사장 출신이다. ‘명목상’이긴 힘들다는 분석이다.

여천NCC측의 현장 안전보건 조치 미흡은 이미 드러났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들여다 본 결과 유해위험물질 다량 취급 석유화학공장 대상 기본 조치인 공정안전보건서 미이행, 안전밸브 적정성 점검 미실시가 수십에서 수백건 발견됐다.

당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서재영 감독관은 “사고가 난 공장을 포함해 여천NCC 공장 모두 골고루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다. 수사를 진행 중인 본청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관계자는 “경영책임자 2명이 모두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의무가 있으면 둘 다 처벌 받을 수 있다. 현재 들여다 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돼있다.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말하는 것으로, 유해위험 요인 확인이나 개선 점검을 해야 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함께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또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등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도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같은날 민주노총은 “무법천지로 공장을 가동하고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여천NCC 최고경영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여천NCC 최금암 공동대표 이사가 전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장과 부사장을 역임한 만큼 밀접한 관련을 가진 한화솔루션은 법적 처벌은 피해 갈 전망이다. 실질적 경영책임이 아닌 ‘최대 주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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