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규제 강화했다는데, 빈번한 음주교통 사고 왜?

15일 부산 사하구 신평동 을숙도대교 앞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 사고 차량 전복 사고현장

사진 출처, News1

사진 설명, 15일 부산 사하구 신평동 을숙도대교 앞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 사고 차량 전복 사고현장

18일 배우 김새론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방역규제 완화 이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음주 교통사고 소식에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초범만큼 재범 많아

경찰은 올해 1월~4월 사이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크게 늘었으며, 지난 12일 집중단속 결과 단 하루 만에 전국에서 음주 운전자 4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면허 정지 대상자는 144명, 취소 대상자는 272명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 가해자들은 초범만큼 재범이 많다. 지난해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5년간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이 2020년 45%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적발된 이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절반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이들 가운데는 유명 방송인이나 스포츠인도 있다.

최근 김새론(22) 씨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이 전해지자 다수 네티즌은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라며 큰 비난을 쏟아냈다.

'살인행위...처벌 강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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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은 트위터에 "얼마 전 방송에서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가 운전자만 살고 배우자와 자녀 모두 죽어서 사는게 사는게 아닌 사람을 본 뒤로 음주운전을 극혐(극히 혐오)하게 됐다"고 적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도대체 음주운전 왜 하는 거야'라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처벌 수위를 지적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음주운전을 두고 '용서도 해주면 안 되는 대형 범죄'라며 '솜방망이 처벌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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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한 잔도 '음주운전'이 될까?

한국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돌발 상황이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떨어져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나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수준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 수준은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만원~2000만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상해 사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건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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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강화됐는데...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2018년 음주운전 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음주운전에 대한 법 개정 및 처벌 강화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음주 관련 사망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2018년 음주운전 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실제 이 법이 적용된 경우는 드물었다.

반면 이웃나라 일본은 음주운전 사망자가 2003년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저자 류연경 박사는 일본에서는 처벌이 강화된 이후 실제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량이 20년 등으로 높았으며, 그 결과 일본 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10년 사이 1/5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류 박사는 한국의 '양형기준'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최대 12년을 권고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안에서 형이 선고된다는 것.

한편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음주운전도 지나치게 처벌될 수 있고, 처음과 두 번째 적발 사이의 시간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심각성 인지 못해... 교육 필요'

음주운전 규탄 기자회견 갖는 시민단체

사진 출처, News1

사진 설명, 음주운전 규탄 기자회견 갖는 시민단체

음주운전 가해자들을 다수 변호해 온 법무법인 시우의 최재원 변호사는 대부분 가해자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해서 기억조차 안 난다는 가해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들이 "가까운 거리고 지인 보러 잠깐 나왔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며 "사회적 준법의식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삶이 다른 누군가 혹은 자신의 삶이 망가진 이후에야 큰 후회를 하세요."

"지금도 재판을 진행 중인데, 구속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그제야 놀라세요. 잘못하면 인생 망치겠다 싶으신 거죠."

"이런 음주로 인한 문제를 국가에서 제재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도 더 하고 경각심도 주고 홍보도 더 한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량 시동잠금장치'로 재발 막을 수 있을까?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3월 설문 결과 국민 100명 중 95명이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음주 치료를 이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차량시동잠금장치란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 규정치를 넘어서면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기계적 장치를 말한다.

미국, 스웨덴 등은 이 장치를 도입한 뒤 최대 90%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는 2011년부터 통학버스,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장착을 의무화했고, 프랑스는 2010년부터 최소 8인 이상을 수송하는 차량과 통학버스에 반드시 장착하게 했다.

경찰청은 2018년 이 같은 잠금장치 도입 계획을 세워 현재 시범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애초 올해부터 시동잠금장치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관련 개정안 5건이 국회에 계류하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자전거,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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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News1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공식 정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동차 등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덤프트럭, 노상안전기 등을 포함한다.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은 어떨까?

우선 전동 킥보드를 취한 상태에서 타는 것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동력 장치가 달린 킥보드는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돼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행인을 들이받아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도 처벌을 받았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24시간 준법 강의, 4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는 것도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위반이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은 한국 외에 독일, 일본, 영국, 호주, 미국 일부 주에서도 시행 중이다.

한편 동승자도 운전자의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 32조는 타인이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했다. 경찰청은 지난 2015년 '음주운전 방조범 입건 대상 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함께 탄 자
  • 피용자 등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실제 지난 2016년 남편이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함께 탄 부인을 상대로 적용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