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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차단에 총력…“간접 신문이 합리적”


입력 2022.05.24 05:10 수정 2022.05.24 09:03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헌재, 작년 재판서 영상녹화물 증거 재택에 위헌 판결…“피고인 반대신문권 보장해야”

법원·법무부, 영상중계시스템으로 증인 신문에 공감대

법조계 “신뢰동석인·진술분석인 통해 피고인 반대신문 고려해야”

입법 과정에선 시간 걸릴 수도…법조계 “이견으로 단기간 내 사회적 합의 어려울 듯”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무부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증거보전절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증거보전절차는 미리 증거를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판사에게 피해자 증언 등을 증거로 인정해달라고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 중 하나다.


법조계에선 신뢰동석인 또는 진술분석인을 통한 간접 신문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이유에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 진술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한국여성민우회는 피해자 보호 및 권리 보장도 중요한 인권이자 국가의 역할임을 강조해온 시대적 변화를 역행했다며 헌재의 결정을 규탄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성명서를 통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들은 수사·재판 과정에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사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답변해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피해 아동은 재판장에 불려나와 자신이 당한 성폭력 피해를 다시금 진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 피해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에도 노출될 위험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증거보전절차 추진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작됐다. 피해자가 더 이상 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법무부 등은 영상중계시스템을 이용해 증인을 신문하는 방식을 늘리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태다. 법원행정처도 영상증인심문을 할 수 있는 해바라기센터를 이달 내 전국 8곳에서 39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법조계에선 신뢰동석인 또는 진술분석인을 통한 간접 신문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분석했다. 피해자는 특정 장소에서 신뢰동석인 또는 진술분석인과 실시간 화상 통화를 한다면 피의자와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 피의자 측 변호인도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대응할 수 있어 반대신문권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법무법인 시우 최재원 변호사는 “피고인 측 변호인이 실시간 영상을 보고 있다가 실내동석인이나 진술분석인을 통해 한 번 피해자에게 질문을 할 수 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럴 경우 피해자가 법정 대신 다른 곳에서 진술을 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반대심문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뢰동석인이 재판에 참석해 만들어진 피해자의 영상녹화를 신뢰해도 될지 전문기관에 신뢰성를 평가 하게 하는데, 진술분석인이 이를 분석해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한다”며 “그러나 진술분석인이 경험이 적거나 피해자의 말만 믿을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신뢰가 없을 있는 만큼, 이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피해자의 영상진술을 피고인측에 전달한 후, 반대신문할 내용을 재차 피해자에게 전달해 피해자가 2차적으로 반대신문을 몰아서 하고 이를 녹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시간이 아닌 녹화된 영상신문’으로 영상진술과 이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가능성을 주되, 피고인이 반드시 중계·영상법정 등을 이용해 실시간 반대신문을 원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장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입법을 통한 간접 신문을 진행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신록 강태근 변호사는 “실내동석인이나 진술분석인을 통한 심문은 생각해 볼 만한 방안이지만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권이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단체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이견이 나올 수 있어 단기간 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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