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통학버스 여아 사망사고, 법적 보완책 절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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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에 충돌 감지 센서 등을 부착해 운전자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3월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자동차검사소에서 진행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부산일보DB 어린이 통학버스에 충돌 감지 센서 등을 부착해 운전자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3월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자동차검사소에서 진행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부산일보DB

속보=22개월 된 여아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유치원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부산일보 7월 6일 자 10면 보도)가 발생한 뒤 법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차량용 충돌 감지 센서나 사각지대 방지 사이드 미러 등의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면 안타까운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오전 8시 45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2개월 된 A 양이 유치원 통학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의 보호자는 A 양 오빠를 먼저 유치원 통학버스에 태웠다. 경찰은 버스가 출발하자 A 양이 버스 운전석 쪽으로 걸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호자가 미처 보지 못한 사이 통학버스가 출발했고, A 양은 버스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경찰, 운전기사 전방주시 태만 조사

충돌 감지 센서 등 설치 의무화 필요

강제 조항 입법으로 사고 예방을


사고를 낸 통학버스는 39인승으로 운전석이 높은 차량이다. 버스 운전사는 경찰 조사에서 “A 양이 버스 앞을 지나가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버스 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유치원이 이번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충돌 감지 센서 등 기본적인 안전 옵션만 통학버스에 달려 있었어도 이 같은 참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현행법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후진할 때 차량 후면부를 볼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와 보행자에게 후진 중임을 알리는 후진 경고음 발생장치를 달도록 규정한다. 후방이 아닌 운전자 전방이나 측면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센서 설치를 비롯한 별다른 강제 규정이 없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이환진 차장은 “최근에 출시되는 차량 대부분은 전후방 센서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 통학차량에도 센서 강제규정을 추가하면 안전성을 대폭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노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차량 전후방에 자동제동장치를 부착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면 다양한 형태의 입법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을 강화한 ‘세림이법’ 역시 차량 내부의 안전을 위주로 제정된 법이다. 2015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통학버스에 반드시 어른 동승자가 함께 타도록 하고, 운행 전후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통학버스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법조계에서도 법을 가다듬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법인 시우 최재원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안전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규정 외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각지대의 특수성을 감안한 법 조항이 없다”며 “충돌 방지 센서나 사각지대 방지 미러 등 어찌 보면 별것 아닌 보조 장치만 있어도 안타까운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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