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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도급회사에게 도급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가단 12045 도급대금 사건), 경주지원은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약8,217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청구한 금액이 전액 인정된 것입니다. > >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여금 및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여부였는데 이용민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상대방의 주장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도급대금, 물품대금 사건을 도급업체 및 하수급업체 쌍방의 입장에서 대리한 경험이 있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 >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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