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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뢰인은 공단 내 근로자였고 노동위원회가 공단 내 사건 조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버 내에 있던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는 노동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었으나 사실과 달리 작성된 편집본이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C가 의뢰인이 노동위원회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한 건입니다. > > 노동위원회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1조는 동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위원회의 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에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허위서류의 제출”은 제23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로부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이에 응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음이 없이 스스로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모든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553 판결). > > > 법무법인 시우 심 환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법리를 주장하여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고, 수 개월 간 마음고생을 하시던 의뢰인은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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