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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용자는 직원을 해고하거나 프리랜서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끼는데, 해고 및 계약해지를 결심하더라도 원만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며, 불만을 품은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직원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 소송 과정에 참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 부당한 대우 또는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도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며, 사용자가 보유한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본 건 역시 프리랜서가 본인의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 > 법무법인 시우 심환 변호사는 ㉠ 신청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이며, ㉡ 신청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 당시 상시 근로자가 5인이었다는 점을 입증,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사용자 측의 입장을 들어 근로자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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