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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 최근 증거보전절차 도입과 관련하여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증거보전절차는 미리 증거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판사에게 피해자 증언을 증거로 인정해달라고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저희 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경험으로 형사 재판에서 유용한 방법인 증거보전절차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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