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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희 법인의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경기부천소사경찰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사기고소를 당한 입장으로 상대방인 고소인 측은 의뢰인인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전자결제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동안의 알 수 없는 신용카드 명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게 한 후 카드사에 취소 민원을 넣게 하여 매출에 따라 취소대금을 의뢰인에게 선입금하게 한 뒤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를 하고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으로 사기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 > 허나 저희 법무법인 시우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위 사건이 저희 의뢰인이 아닌 실제 범행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의뢰인이 위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였는지에 대하여 당사자들 및 소외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해당 범행이 어떠한 경위로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알아내기 위하여 고소인이 운영중인 사업장이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하여 결제가 이뤄지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결제 프로세스와 사건의 허점이 있는것을 발견하여 저희 의뢰인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 > 이후 저희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해당 사실을 경찰과 민사법원측에 서면 및 증거자료와 함께 각 변호, 변론 하여 해당 경찰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민사 소송 또한 의뢰인은 실질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것으로 소취하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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