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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금청구 소송 항소기각 사례 [이용민, 박민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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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박민아변호사는
상대측 임금청구소송 사건에서 항소기각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의 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의뢰인에게 형사 사건과 연계하여 연장, 휴일 근로수당, 및 미지급 범행에 관하여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의 절차로 진행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박민아 변호사님은 이번 임금, 퇴직금 분쟁 사건에서 상대측의 청구한 금액 전반에 대하여, 해당 청구가 이루어진 경위와 이미 진행되었던 형사사건의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일정 기간 동안 가불형식의 금전 거래 및 대여관계가 여러차례 존재하였음에도, 상대측은 이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상환하고 대부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함께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간 문자메시지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상호 간에 서로의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계에 관한 취지가 오갔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추가로 주장하는 금액을 온전히 다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민, 박민아 변호사님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근거로 , 상대측 청구의 한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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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또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수당, 퇴직금 등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임금채권은 3년 이내 행사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측에서는 과거 절차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마치 의뢰인이 퇴직금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상계 의사를 밝힌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인의 이용민, 박민아 변호사님은 위 소멸시효 중단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연차수당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취득한 연차유급휴가권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므로 이를 고려하였을때 상대측의 임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므로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즉, 실제로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법령과 같이 월급·연장수당·연차수당·퇴직금 등은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설령 실제로 근무했고 금액 계산도 맞더라도 권리 자체가 사라져 더 이상 청구 할 수 없게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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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근로자 상해 손해배상청구 전부 인용 사례 [송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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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송정원변호사는
근로자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서 청구금의
전부 인용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작업지시에 따라 설치작업을 수행하던 중 약 6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요추 및 천추 골절 등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게 되었고, 장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는 등의 손해가 발생되어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상대방은 이러한 작업을 지시하고 현장을 감독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전 안전교육 미실시, 보호장비 착용 지시 및 확인 소홀, 위험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등의 책임을 완벽히 다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시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중대한 부상을 입게되었고, 상대방은 형사적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사업주)**에게 단순히 임금지급의무만이 아닌,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 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조성 및 관리할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등에 따라 관리감독자는 사업장내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ㆍ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과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ㆍ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ㆍ 사용에 관한 교육 ㆍ 지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관리감독자는 소속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작업환경이 안전한지, 기계설비등에 이상이 없는지를 상시 점검하고 이를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니라 ,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상 안전배려의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미비하게 이루어져 근로자가 다칠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민법 제 390조(채무불이행 책임)**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및 **제750조(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 내용과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게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항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송정원 변호사님은 상대방이 사용자로서의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음을 입증하였으며, 또한 산재보험법에 따라 일부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할지라도 제3자인 사용자의 과실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공제후 과실상계 방식"(즉, 보험금과 같은 성질의 손해를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송정원변호사님은 상대방에게 치료비(적극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본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금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음으로써, 민사 와 형사상의 책임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의 경우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외에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통하여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부당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산업재해나 근로 중 상해와 같이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힌 사건이라도, 경험과 법리에 기반한 정확한 대응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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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김무송 변호사] 성매매알선등 사건 구속영장청구 기각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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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김무송 변호사님께서는 성매매알선등 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해당 사건은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해매매 대가를 나눠가지기도 하였으며,
친구인 다른 피의자에게도 범행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김무송 변호사님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피해자,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김무송 변호사님은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이미 합의하여 위해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기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게 되었고,
피의자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모든 사건에 진심을 다하며,
최선의 결과로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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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사실혼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일부인용 사례 [심환변호사, 김지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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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김지혜변호사는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서 청구금 일부인용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에서 청구금액의 절반을 인정해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이후, 상대방(상간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작년 중순부터 배우자와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생활해 왔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마쳤고,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식될 만큼 서로 의지하며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경,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관계 해소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분게서는 이전까지 특별한 갈등이 없었던 터라, 이유를 알 수 없는 냉담함과 지속적인 이혼 요구는 도무지 납득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명백한 외도 증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김지혜 변호사님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김지혜 변호사님은,
이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라 할지라도, 공동생황을 오랜기간 유지하였던 사실과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을 통하여 사실혼 관계까지 가게 되었다는 점,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세부적으로 수집하여, 상간자(부정행위 상대방)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만큼 혼인의 실체를 갖춘 관계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서는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 역시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혼인을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던 기간과 부정행의 시기와 정도, 그리고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측정하게 됩니다.
즉 , 법원은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혼인관계의 지속기간과 관계의 깊이나 파탄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를 함께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일부 감액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분의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인용하여, 상간남측에서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판결은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실질적 혼인생활이 장기간 유지된 사실혼 관계라면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산정시에는 관계의 지속 기간이나 파탄의 경위,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모든 사례에서 동일한 금액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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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 부산사무소
- 서울본사

자차 이용시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469-12 "GS타임즈 법원거제역 민영주차장" 이용(유료)
지하철 이용시부산 지하철 3호선 6번출구에서 나와서 법원방면으로 약 300미터

지하철 이용시2호선, 3호선 교대역 8번출구에서 50m 직진, 엘렌타워 18층(로이어스타워 옆, 1층 시몬스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