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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최근 속칭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 관해 언론지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은 평소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의자 및 피해자들에 관한 사건을 다수 담당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기에, 윤창호법에 관한 내용도 상세히 인터뷰하실 수 있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고객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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