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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 최근 킥스 구축 추진에 관하여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경찰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서 공소장 등을 자체 열람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자 검찰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검찰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 > 이와 관련하여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경찰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후, 검찰이 그 내용 그대로 기소하지 않고 내용을 바꿔서 기소하면 경찰들이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소장 조회 요구가 나온 것 같다"며 "양측의 주도권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셨습니다. 또한, "공개가 안 되는 일부 판결문은 법원이 수사기관에 한해 제공할 수 있도록 바꾸고, 경찰이 송치 후 내용이 변경되면 킥스 안에서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하면 된다. ”고 덧붙이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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