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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최재원 변호사] 정보통신망법위반 고소 대리 사건 피의자 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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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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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진경찰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에서, 

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피의자에 대한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고소인(의뢰인)은 개인 PC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었고, 

이를 피의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열람 및 복제한 후 누설했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피의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의 컴퓨터 접근 경위, 자료 확보 방법, 그리고 유출 경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된 유사 판례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고소인(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치밀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