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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안구(눈)에 장해를 입은 산업재해 사고 피해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 (이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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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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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창원지방법원 20□□가단81729 손해배상(산) 사건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인하여 우안에 장해를 입은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80,035,2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은, 시력저하 또는 시력상실이 발생한 산업재해 사건에서의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실퇴직금 등이었는데, 저희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관련 손해배상(산) 사건의 하급심 판례들을 검토하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 시우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