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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무법인 시우 외국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약식기소 성공사례 [이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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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번 사건은 일본 국적을 가진 세 명의 의뢰인이 일본에서 탐정사무소(흥신소)를 운영하다가, 일본에서 의뢰인의 요청으로 한국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던 중 경찰에 접달되어 체포된 사건입니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탐정업이 이정한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되어있지만, 한국에서는 관련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저촉될 수 있는 문제로 번지게 되어 저희 사무실에 의뢰한 경우입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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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최재원 변호사, 손서영 변호사]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소유예처분취소(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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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과 손서영 변호사님께서는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인용)결정을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청구인(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 기소유예처분 기록이 추후 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본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청구인(의뢰인)은 부산에
소재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던 중 일부 제품에 대한 결제가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이에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다음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는 청구인(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그러나 청구인(의뢰인)은 당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없이 단순한 실수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시우의 조력 및
결과최재원 변호사님과 손서영 변호사님께서는 청구인(의뢰인)이 상당한 주취 상태였다는 점,
사건 발생 장소가 청구인(의뢰인)의 일상적인 생활권역 내에 있었고 이전에도 해당 매장을 정상적으로
이용해 온 점,매장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의뢰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청구인(의뢰인)이 작업복
차림으로 장시간 점포에 머무른 정황 등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청구인(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의뢰인)은
일부 제품을 정상 결제하였고, 이후 본인의 실수를 인지한 즉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손해를 배상하였으며,전과가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오류로 인해 청구인(의뢰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임을 인정하고, 이를 취소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의뢰인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보다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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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방해 사건의 무죄 판결 성공사례 [이용민 변호사, 손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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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와 손서영 변호사는 업무방해 사건의
항소심을 변호하여 무죄선고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경우 상대측에서는 의뢰인에게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내용으로 의뢰인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 하였고,해당 민사 사건과 관련된 불법행위와 연관지어 형사 고소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 상표권에 관련하여, 업무방해의 혐의로 형사 고소된 사건으로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셔 의뢰를 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민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응이 이뤄진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되었으며, 검사측은 이에 항소하면서 동시에 공소장 변경하였습니다.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하는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상표권 양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에게 상표권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허나 저희 법인의 이용민 변호사와 손서영 변호사는 위 검사의 공소장변경 내용에 대하여, 관련 법리를 인용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중지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양도인)은 상표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하였으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양도계약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측에서 주장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사실 오인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이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결과와 같이,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는 상표권을 당사자간의 양수가 명확히 이루어졌고 서로간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에도 해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이야기 하므로서 본초적으로 저희 의뢰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될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당사자 간 간 계약 체결의 진위 여부 및 계약 성립 과정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을 시기별로 면밀히 분석하였고, 계약 당사자 간의 교석, 합의, 그리고 계약서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경위를 재구성하여 서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양측 간 주고받은 대화의 맥락과 표현,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이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당사자간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양도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한 일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없으며, 위 양도계약의 무효성의 주장은 당사자 개인의 주장으로 볼 수 있기에, 해당 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억울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익이 온전히 실현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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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 횡령 및 사기 고소대리 송치 처분 승소 사례 [이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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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님은 사하경찰서에서 진행된 업무상 횡령 및 사기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의자에 대한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이번 사건은 사업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경영지원 업무를 위해 상대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급여 등 회사 자금을 본인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편취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안입니다. 또한 사업주를 기망하여 경조사비를 받아가는 등의 행위로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착오나 행정상 오류가 아닌, 명백한 고의와 기망의 의사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이용민 변호사는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범위의 업무 권한을 부여받았는지를 계약서 및 업무 내역을 토대로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비추어, 상대방이 의뢰인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해당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발생한 편취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편취 금액이 단순히 사업주의 승인에 따른 정당한 지급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횡령을 넘어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기망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단순 횡령뿐 아니라 사기 혐의 역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관련 법령 인용과 함께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피해 발생구조와 반복성, 고의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 편취 및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의자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해당 사건은 약식기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기업 운영 중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하여 법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 회복과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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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이용시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469-12 "GS타임즈 법원거제역 민영주차장" 이용(유료)
지하철 이용시부산 지하철 3호선 6번출구에서 나와서 법원방면으로 약 300미터
지하철 이용시2호선, 3호선 교대역 8번출구에서 50m 직진, 엘렌타워 18층(로이어스타워 옆, 1층 시몬스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