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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최재원 변호사 유언대용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 칼럼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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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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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2025. 6. 29. 국제신문 기사를 통해
최근 급증하는 상속 분쟁과 고령사회에 대비한 재산관리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유언대용신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유언대용신탁이 고령자와 중장년층, 사회적 약자 계층의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상속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무엇보다 이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신탁계약의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 부족, 금융기관 간의 관리 역량 격차, 소비자 보호 미비 등 현재 제도의 여러 한계를 지적하며,
신탁법 및 상속법의 정비,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표준화 체계 마련 등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복잡한 사회문제와 제도적 이슈에 대한 법률적 시각을 공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