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는 이 사건의 초기부터 체포된 의뢰인들이 출국금지의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며 겪는 불편과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을 고려하여 발 빠르게 의견서를 준비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이용민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외국인이며, 일본 내에서는 탐정업이 일정한 요건 하에 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의뢰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의뢰인들은 현재의 혐의 말고는 추가적인 범죄혐의가 없다는 점과 의뢰인들 개개인의 가족 부양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한국에 장기적인 체류가 불가능한 현실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 및 서술하였습니다.
특히 출국금지 해제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고 수사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출국 금지기한의 연장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본질과 의뢰인들의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었고, 단발성인 행위로 정보확인의 활동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불구속구공판(재판진행)의 처벌없이 약식명령을 통하여 간략하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과금 납부를 통하여 신속하게 자국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주었습니다.
아울러 약식명령의 경우, 실제로 그 처분 결정이 확정되기까지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수 있기때문에, 그로 인하여 외국인 의뢰인들의 출국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행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장기화 가능성으로 인하여 의뢰인들이 감당하여야 할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협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후 신속한 의견 개진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조율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 약식명령의 확정전이긴 하나, 의뢰인의 자발적인 벌과금 조기 납부를 통하여, 그에 대한 명령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약함으로써 출국금지 해제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외국인 신분으로 타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데 따르는 현실적인 제약을 해소하고, 조속한 귀국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조치 끝에, 의뢰인들은 단기간 내에 모든 형사절차를 마무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사건초기의 불안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