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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용민, 박민아 변호사] 청구이의 사건 청구기각 판결 승소사례 (부산지방법원 2024나XXXX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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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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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과 박민아 변호사님께서는 최근 부산지방법원 2024나XXXX 청구이의 사건의 항소심을 대리하여 항소청구기각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당사자간의 용역계약으로 인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별도의 사건을 통하여 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용역대금을 지급할 용역계약의 유효성이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해당 별건의 집행을 거부하고자 의뢰인에게 청구이의를 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상대방은 용역계약체결이 지사에 근무하였던 직원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측에서 제공하는 인력 부분은 사업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법인의 이용민, 박민아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기술인력을 상대방측에 파견하여 용역을 전부 수행하였는지 검토하였으며, 명확하게 요청한 용역을 수행한 사실과 상대방에게 용역대금 지급을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의 계약의 존재와 이행등을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원심 법원 또한 당사자간의체결된 용역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하였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변호인측에서 변론 및 주장하는 증거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며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상대방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상대방은 계약서의 형식적 요건 부족 등을 근거로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저희 변호사님들께서는 계약의 실질적 이행 사실 및 계약 효력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여부에 집중하여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용역대금의 지급을 유예하거나 보완을 요구한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지속하는 점에 대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의 지속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보이며 이유 또한 원심과 동일하게 인용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사건의 경중을 떠나, 의뢰인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과 진정성 있는 조력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