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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양수금 사건 승소사례 [심환 변호사, 박민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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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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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박민아변호사는 양수금 청구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번 사건의 경우, 세개의 사업체간의 물품대금에 대한 선납 보증금이 존재한 상황에서 의뢰인을 포함한 당사자간의 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한 채권양수도 계약이 진행되었고, 이후 계약의 만료로 인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채권을 양도계약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양수금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자, 지급을 요청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박민아 변호사는,

소외 당사자를 포함한 양수도 계약이 어떠한 경위로 체결되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각기의 사업자 운영 형태에 따라 담보보증금이 발생되었던 경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인의 심환, 박민아변호사는 채권 양도인, 양수인, 제3채무자 3자간에 채권양수도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며,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취지내용으로 살펴보건데, 주장사실 부분에서 양도할 채권의 표시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 및 선급금의 반환 청구권의 명목으로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한 사실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3자간의 채권양수도 확인서의 내용만 보더라도 제3채무자가 주장하는 채권양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주장하며, 상대방의 주장하는 취지와 진술 내용으로 명백히 따져보았을때 이는 모순점이 많다는 사실을 서면에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의뢰인측에서 주장하는 채권자양수도확인서의 문언 상으로도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형식으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상대방이 주장하는 증거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그 주장은 받아드릴수 없다는 판단으로 귀원에서는 의뢰인이 청구한 청구금액을 전부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당사자 간의 경위의 복잡성, 계약서 문언의 해석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권리귀속 문제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내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박민아변호사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계약 구조의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관리 법리를 충실히 적용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복잡한 채권양수도 관계, 담보금 반환 문제, 제3자간의 권리주장 등이 얽힌 사안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