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성공사례

[민사] [최재원 변호사, 김지혜 변호사]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기각결정 업무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8-08

본문

84e2fdad4d25aac6dd646cba4c6a7ce0_1754638715_3213.jpg
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과 김지혜 변호사님께서는
영업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의뢰인)를 대리하여법원으로부터 신청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사건의 경위

A뷰티샵 운영자인 채권자는 채무자(의뢰인) A뷰티샵에서 퇴사한 후 약 2.8km 떨어진 곳에서 동종 업종인 B뷰티샵을 개설하여

영업을 시작한 것이 근로계약서 등의 경업금지약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채무자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변호사님과 김지혜 변호사님은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과 영업금지가처분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채권자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영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인 점,

채권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프리랜서 용역계약서상 경업금지기간은 3,

입사자 서약서상 경업금지 기간은 1년으로 불일치한 점,

채무자가 B뷰티샵을 운영한지 이미 1년이 경과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기간 등에 관하여 상호 간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본안 판결을 받기도 전에 채무자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반면,

채권자는 본안 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의 형태로

채무자의 영업을 금지하기 위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한층 더 신중하고 충실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