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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경업금지약정 손해배상청구 업무사례 [심환변호사, 박민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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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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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박민아 변호사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부승소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번 사건의 경우, 당사자간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따른 금지기간 내에 금지장소 반경으로 창업을 하여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박민아 변호사는,

당사자간에 어떠한 경위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본 결과, 상대방측에서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통하여 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한 부분과 이후 프리랜서 계약의 해지에 대한 경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근무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해지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인의 심환, 박민아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경업금지약정의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만일 근로자인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정도의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볼 수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관련판례를 예시로 명백히 반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경업금지 약정서의 세부 내용으로 따져볼때 의뢰인은 이 사업장의 운영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브랜드 가치와 명성 및 평판, 매장의 위치와 접근성, 인테리어 및 부대시설 등 설비와 마케팅 및 홍보등의 각종 영업관리 노하우 등을 의뢰인측에서 상당한 물적, 인적노력과 투자를 통하여 습득하였고 이를 오랜 기간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므로써 이 사건의 약정은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이 제공받은 위 내용은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상호간의 약정이 있었던 경우라는 것을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영업 노하우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업종일수 밖에 없는 사안의 경우 영업비밀과 고객정보의 보호의 사항과 손해배상의 책임이 크게 발생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기에 업무위탁계약을 통하여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도 명확히 명시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았기에, 저희 법인의 심환, 박민아 변호사는 계약에 명확히 명시되어있는 사안에 대하여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사실과 어떠한 손해가 발생되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에 맞춰 법원에 소명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실로 따져볼때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됨이 명확하며, 손해배상의 범위 또한 일부분 인정됨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적정선으로 볼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7백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부분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이번 판결을 통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저희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경업금지약정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실제로 법원에서 어떻게 다워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저희는 이를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