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권양수금 청구 소송 전부인용 사례 [심환변호사, 박민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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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23본문
✅사건의 경위 |
이번 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의 회사와 상대방간의 물품거래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선급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수한 이후 상대방과 의뢰인 회사 간의 해당 금액의 회수를 위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 ||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박민아 변호사는, 소외 회사와 상대방간의 물품거래계약 종료 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양수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요구 절차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았고, 이후 의뢰인측은 상대방에게 양수한 금액에 대하여 7일 내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에 충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해당 사건의 수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대항성 소외 양도인 간의 채권양도계약을 통지 받기 전에 이미 채권양도의 목적이 된 보증금 채권을 또 다른 소외 회사로 이전하는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며, 또한 민법 제452조 제2항에 따르면 상대방은 통지를 받은 시점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로서 의뢰인측에 대항 할 수 있습니다. 반박요지 허나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박민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위 대항성이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항변에 대하여 기존 채권의 소유자인 소외 회사의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그에 따른 증거 또한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들어 이는 상대방의 주장은 배척되었다고 볼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더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위 인정사실 및 저희 측 입증 사실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양수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내용증명 우편으로 양수금을 지급을 구한 지급기일 다음날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날짜까지는 법정이자 부분과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이자 부분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청구금액 전부 인용 및 승소로 해당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이번 사건은 채권양도와 관련된 복잡한 법리와 상대방의 항변이 얽혀 있었지만,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박민아 변호사는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화 법리 분석을 통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기한 대항성 주장에 대해서도, 그 근거가 불명확하고 일방적인 계약에 불과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입증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의 청구 전부 인용이라는 결실을 이끌어 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의뢰인 여러분께서 직면하신 복잡한 민사 사건 속에서, 단순히 법률적 해석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짚어내는 치밀한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