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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근로자 상해 손해배상청구 전부 인용 사례 [송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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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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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송정원변호사는

근로자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서 청구금의

전부 인용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작업지시에 따라 설치작업을 수행하던 중 약 6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요추 및 천추 골절 등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게 되었고, 장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는 등의 손해가 발생되어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상대방은 이러한 작업을 지시하고 현장을 감독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전 안전교육 미실시, 보호장비 착용 지시 및 확인 소홀, 위험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등의 책임을 완벽히 다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시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중대한 부상을 입게되었고, 상대방은 형사적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사업주)**에게 단순히 임금지급의무만이 아닌,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 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조성 및 관리할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등에 따라 관리감독자는 사업장내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과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관리감독자는 소속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작업환경이 안전한지, 기계설비등에 이상이 없는지를 상시 점검하고 이를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니라 ,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상 안전배려의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미비하게 이루어져 근로자가 다칠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민법 제 390조(채무불이행 책임)**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및 **제750조(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 내용과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게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항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송정원 변호사님은 상대방이 사용자로서의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음을 입증하였으며, 또한 산재보험법에 따라 일부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할지라도 제3자인 사용자의 과실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공제후 과실상계 방식"(즉, 보험금과 같은 성질의 손해를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송정원변호사님은 상대방에게 치료비(적극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본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금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음으로써, 민사 와 형사상의 책임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의 경우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외에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통하여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부당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산업재해나 근로 중 상해와 같이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힌 사건이라도, 경험과 법리에 기반한 정확한 대응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