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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금청구 소송 항소기각 사례 [이용민, 박민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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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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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박민아변호사는

상대측 임금청구소송 사건에서 항소기각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의 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의뢰인에게 형사 사건과 연계하여 연장, 휴일 근로수당, 및 미지급 범행에 관하여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의 절차로 진행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박민아 변호사님은 이번 임금, 퇴직금 분쟁 사건에서 상대측의 청구한 금액 전반에 대하여, 해당 청구가 이루어진 경위와 이미 진행되었던 형사사건의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일정 기간 동안 가불형식의 금전 거래 및 대여관계가 여러차례 존재하였음에도, 상대측은 이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상환하고 대부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함께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간 문자메시지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상호 간에 서로의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계에 관한 취지가 오갔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추가로 주장하는 금액을 온전히 다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민, 박민아 변호사님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근거로 , 상대측 청구의 한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또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수당, 퇴직금 등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임금채권은 3년 이내 행사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측에서는 과거 절차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마치 의뢰인이 퇴직금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상계 의사를 밝힌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인의 이용민, 박민아 변호사님은 위 소멸시효 중단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연차수당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취득한 연차유급휴가권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므로 이를 고려하였을때 상대측의 임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므로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즉, 실제로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법령과 같이 월급·연장수당·연차수당·퇴직금 등은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설령 실제로 근무했고 금액 계산도 맞더라도 권리 자체가 사라져 더 이상 청구 할 수 없게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