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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최재원 변호사] 사기 고소대리 사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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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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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사건에서 고소대리를 수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상대방으로부터 특정 물품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내부 거래, 한정 수량, 특별 할인 등의 사정을 내세워 신뢰를 형성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은 선입금 방식으로 반복적인 금원 송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소액의 물품을 제공한 경우 역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추가 송금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었고,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 모두 상당한 규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금액, 사은품 제공, 카드결제 취소액 등을 편취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기준인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별 송금 내역, 반환 금액, 사은품 제공 내역, 카드결제 취소 및 대납 내역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편취액 산정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이 주장한 반환·공제 항목이 이미 성립한 사기 범행의 성립이나 편취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들이 기망당한 상태에서 지급하거나 결제한 금액 전부를 사기죄의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일부 반환금이나 카드결제 취소, 사후 변제 등의 사정은 이를 공제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