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최재원 변호사, 김지혜 변호사]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일부 기각 및 공사대금 반소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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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1본문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최재원 변호사님과 김지혜 변호사님께서는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및 공사대금(반소) 사건에서 하도급사(의뢰인)을 대리하여,
원도급사(A건설사)가 제기한 본소 청구가 일부 기각되고,
하도급사(의뢰인)의 반소 공사대금 청구가 인용되는 결과를 이끌어내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A건설사가 진행한 물류센터 신축현장에서 이루어진 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사대금 분쟁입니다.
A건설사는 해당 가시설공사를 하도급사(의뢰인)에게 하도급하였고, 하도급사(의뢰인)는 공사 진행에 따라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원도급사는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도급사(의뢰인)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공사대금이 존재한다는 입장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도급사(의뢰인)는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시우를 선임하여 이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최재원, 김지혜 변호사님께서는 공사 진행 경과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기지급 사실 등을 토대로 사건의 전체 구조를 정리하고, 하도급사(의뢰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은 공사 진행에 따라 매월 세금계산서로 정리·청구되었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원도급사(A건설사)가 당시 별도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일부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도급사(A건설사)가 직불에 동의하는 등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행위가 이루어진 점
제출된 자료 전반을 종합하더라도,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하도급사(의뢰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정당하게 발생하였고 미지급 공사대금이 존재함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달리 원도급사(A건설사)가 제기한 본소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하여 일부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고, 이어 하도급사(의뢰인)의 반소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시우는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