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최재원 변호사 돌봄통합지원법 현장 중심 정착 방안 칼럼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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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0본문
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2025. 11. 5. 국제신문 기사를 통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적 정착 방안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이 고령자·장애인·만성질환자의 지역 내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임을 설명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전문기관 간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의 한정성과 현장의 인력난,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현실이 제도의 성공을 제약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전문기관의 역할 명확화,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 돌봄인력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통합돌봄의 핵심은 행정 효율이 아닌 삶의 연결에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를 비롯한 공공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제도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적 정착 방안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이 고령자·장애인·만성질환자의 지역 내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임을 설명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전문기관 간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의 한정성과 현장의 인력난,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현실이 제도의 성공을 제약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전문기관의 역할 명확화,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 돌봄인력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통합돌봄의 핵심은 행정 효율이 아닌 삶의 연결에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를 비롯한 공공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제도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