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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과 박민아 변호사님께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사건에서 조정 성립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이는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 > ✅ 사건의 경위 > > 신청인(의뢰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했다는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 문제의 보도는 의료법상 재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의료기기를 소독 후 재사용하였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으나, > 실제로는 그 기기가 일회용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었고,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 > ✅ 시우의 조력 및 결과 > > 최재원 변호사님과 박민아 변호사님은 해당 의료기기가 의료법상 재사용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 형사절차에서도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반론보도 내용으로 포함해 줄 것을 조정 신청에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 그 결과, 언론중재위원회는 신청인의 반론을 반영한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피신청인도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 이번 조정 성립은 신청인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오해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한 사례입니다. > >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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