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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과 박민아 변호사님께서는 신청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사건에서 조정을 성립하는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뢰인)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소독 후 불법적으로 재사용했다는 기사를 보도하여, 신청인은 이를 정정하고자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최재원 변호사님과 박민아 변호사님은 보도된 의료기기는 의료법상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가 아님을 주장하였고, 신청인은 형사사건에서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는 반론보도를 청구하여 조정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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