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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채권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하면서 채권자와 매매대금의 계약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위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이로 인해 채무자는 부동산 매매 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 > 가압류가 된 부동산은 매매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해방공탁을 하고, 부동산가압류 집행해제를 진행하였는데 공탁금이 묶여 채무자 회사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청에 이르게 되었는데, 해방공탁금으로 인해 자금이 묶여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채권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유지할 실익이 극히 적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등의 취소결정을 받아 위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공탁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탁금은 채무자 회사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공익채권(직원 임금 등)을 변제하고, 계속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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