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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희 법인의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XXXXXX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일부승소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 업종의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고, 동종 업종의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경업금지의무 또한 위반하여 원고의 사업에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 > 이에 저희 법인의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본 사건의 경업금지 약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의 이익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 법원은 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법률적 성과로 의뢰인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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