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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희 법인의 이용민, 손서영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합XXXXX 금지청구 등 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기각의 전부승소를 이끌어내셨습니다. > > 위 사건의 쟁점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소송의 계쟁물인 상표권에 대하여 의뢰인의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거의 유사하다는 명목으로 해당상표권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하는 금지청구를 하였는 바, 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과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 목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또한 만약 성립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등에 관하여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 > 상대방은 이후 저희 의뢰인에게 영업방해의 명목으로 형사 고소를 통하여 더욱 명확한 입증을 위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저희 법인의 이용민, 손서영 변호사님게서는 위 형사 고소 사건 또한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해당 형사사건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이에 법원은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못함은 물론,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희 법인 이용민, 손서영변호사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대방의 상표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지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외관이 유사하지 않아 혼동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금지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동일 쟁점의 형사사건에서 받은 위 무죄판결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으며, 기타 손해배상 청구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이 말하는 불법행위를 공모하였다거나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언제나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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