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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변호사님은 명예훼손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과를 이끌어내셨습니다. > > 위 사건의 경우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고용 계약 해지 사실에 대하여 비밀 유지를 어기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내용이었습니다. > > 허나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고소인측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비밀유지 부분이 어떠한 대화를 통해서 유포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본 결과, 해당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들과 일부 추측성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 되었고, 오히려 고소인 측에서 해당 사실을 발설한 정황이 존재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인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는 사건이 발생한 배경과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피의자가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 > 이러한 정황들로 따져 볼 때 저희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명예훼손 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히 무고에 해당되며, 허위사실을 전제로 한 고소라는 사실을 경찰에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 그 결과, 경찰은 피의자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밀누설의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한 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인한 과도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정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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