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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희 법인의 심환변호사님께서는 출입국 관리법위반 사건을 변호하여 불송치결과를 이끌어내셨습니다. > > 이 사건의 경우 출입국관리청의 고발로 인하여 회사 내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사실이 출입국관리법 제 21조를 위반하였다라는 취지의 고발 내용이었습니다. > 이에 저희 시우의 심환 변호사님께서는 사용자인 해당 기업이 외국인들의 고용하였을 당시의 절차 상황과 위 출입국 관리법 제21조 사항에 대입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 저희 법인의 심환변호사 님께서는 위 출입국 관리청에서 이야기하는 출입국 관리법 제21조 1항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규정하고 > > 제21조 2항에서는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허가 ·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 사용자의 자격을 가진 의뢰인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해당되기 어렵다는 부분을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 또한 사용자측에서는 고용노동센터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알선받았으며,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이라는 사실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체류기간을 연장신청하는 등의 여러 시도가 있었고, 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할 어떠한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 이에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사실근거를 바탕으로 인하여 해당 부분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 >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해결을 통하여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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