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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김지혜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정XXX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일부)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 해당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 취소의 의사를 번복하여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이례적인 절차를 거친 형사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고소 취하가 있었던 사건임에도 기소가 이루어진 것에 당황하며, 법률적 대응을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김지혜변호사는 이러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 고소인이 주장하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고소취하 취소는 합의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의 작성을 취소하겠다고 하였더라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합의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때문에 고소취하의 번복이 합의금 지급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실질적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이미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 이후 재판의 과정에서도 변호인은 고소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공소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공소기각(일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정확한 법리적용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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