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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2025. 6. 29. 국제신문 기사를 통해 > 최근 급증하는 상속 분쟁과 고령사회에 대비한 재산관리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 유언대용신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 >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유언대용신탁이 고령자와 중장년층, 사회적 약자 계층의 재산을 >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상속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 무엇보다 이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특히 신탁계약의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 부족, 금융기관 간의 관리 역량 격차, 소비자 보호 미비 등 현재 제도의 여러 한계를 지적하며, > 신탁법 및 상속법의 정비,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표준화 체계 마련 등의 >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복잡한 사회문제와 제도적 이슈에 대한 법률적 시각을 공유하고, >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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