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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2025. 11. 5. 국제신문 기사를 통해, >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적 정착 방안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 >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이 고령자·장애인·만성질환자의 지역 내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임을 설명하며, >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전문기관 간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또한 지원 대상의 한정성과 현장의 인력난,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현실이 제도의 성공을 제약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전문기관의 역할 명확화,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 돌봄인력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 통합돌봄의 핵심은 행정 효율이 아닌 삶의 연결에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 >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를 비롯한 공공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 더 나은 제도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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