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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님께서 2025년 11월 부산지방검찰청 정보공개 심의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 부산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는, > 검찰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익 보호를 조화롭게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정보공개심의회는 국과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5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중 3분의 2 이상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부산지방검찰청 정보공개 심의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정보공개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 > > 이번 위촉을 계기로 이용민 변호사는 > > 공공기관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에 강화와 법률 전문가로서 전문성과 공정한 시각을 바탕으로 검찰의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자문 및 공익적 법률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법률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 > 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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