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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희 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 2026. 1. 1.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등 국세 행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외부의 독립적 시각에서 심의·감독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구입니다. > 최재원 변호사님께서는 위원으로서 조세 행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시게 됩니다. > > 앞으로도 법무법인 시우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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