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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희 법무법인의 최재원 변호사님은 2024. 8. 30.자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한국해양대학교 한중해사법연구센터,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주최하고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열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은 위 토론회에 참석하시어 민법 제126조의 권한 넘은 표현대리에서의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시우의 구성원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께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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