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이용민, 손서영변호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합XXXXX 금지청구 등 전부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Date25-04-17본문
저희 법인의 이용민, 손서영변호사님께서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합XXXXX 금지청구 등 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기각의 전부승소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위 사건의 쟁점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소송의 계쟁물인 상표권에 대하여 의뢰인의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거의 유사하다는 명목으로 해당상표권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하는 금지청구를 하였는 바, 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과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 목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또한 만약 성립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등에 관하여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저희 의뢰인에게 영업방해의 명목으로 형사 고소를 통하여 더욱 명확한 입증을 위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저희 법인의 이용민, 손서영 변호사님게서는 위 형사 고소 사건 또한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해당 형사사건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이에 법원은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못함은 물론,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희 법인 이용민, 손서영변호사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대방의 상표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지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외관이 유사하지 않아 혼동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금지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동일 쟁점의 형사사건에서 받은 위 무죄판결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으며, 기타 손해배상 청구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이 말하는 불법행위를 공모하였다거나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언제나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건의 쟁점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소송의 계쟁물인 상표권에 대하여 의뢰인의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거의 유사하다는 명목으로 해당상표권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하는 금지청구를 하였는 바, 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과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 목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또한 만약 성립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등에 관하여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저희 의뢰인에게 영업방해의 명목으로 형사 고소를 통하여 더욱 명확한 입증을 위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저희 법인의 이용민, 손서영 변호사님게서는 위 형사 고소 사건 또한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해당 형사사건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이에 법원은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못함은 물론,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희 법인 이용민, 손서영변호사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대방의 상표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지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외관이 유사하지 않아 혼동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금지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동일 쟁점의 형사사건에서 받은 위 무죄판결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으며, 기타 손해배상 청구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이 말하는 불법행위를 공모하였다거나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언제나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