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항소기각 사례 [송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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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Date25-12-19본문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송정원 변호사님은 부산지방법원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피고를 소송대리하여 항소기각의 결과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사건의 경위 및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본 사건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 분쟁으로, 수도요금 문제를 둘러싼 다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임대차 분쟁에서는,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도시정비사업의 계약해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으로 다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상대방은, 1심 소송을 통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계약이 이미 이 사건 보증금반환청구의 근거가 약정해지권 및 도시정비법(제70조 제1항)에의한 법정해지권의 행사를 수반하는 것이라며, 늦어도 소장송달일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은 해지되었다는 전제를 내세웠고, 그 근거로 계약상 해지권이나 법률에 따른 해지권이 행사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시우의 송정원 변호사님은, 도시정비법 제70조에 따른 해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과 근거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계약 종료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여, 어떤 사유로 해지권을 행사하였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0조 제1항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 ·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정비사업으로 인해 더 이상 건물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법정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분쟁이나 불편이 아니라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임차 목적 자체가 객관적으로 달성 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지의 의사표시와 계약 존속에 대한 판단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법에서 정한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게 됩니다.
이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주장은 요금 분쟁이나 이용 과정에서의 갈등과 같은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이를 도시정비법 제70조에 따른 법정 해지권 행사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적법한 계약해지 사유 1)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 또는 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4)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해지권 행사 요건이 충족된 경우 5) 신뢰관계를 파괴할 정도의 중대한 채무불이행 |
✅법원의 판단
법원 역시 민사소송의 원칙상 주장과 입증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점을 전제로,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계약 종료를 전제로 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본 건은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사례는 도시정비법 제70조가 모든 임대차 분쟁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이라 하더라도,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사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지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는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합니다. 도시정비법 제70조는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중요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적용 요건과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분쟁 예방과 해결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